안행부,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 순직 공무원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4 0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11월 호랑이에게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고 심재열(52) 사육사 유족의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씨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안행부에 추가로 순직 공무원 신청을 냈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한편 1987년 서울대공원에 입사한 심 사육사는 작년 11월 24일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로스토프에게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졌고, 보름 뒤 사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