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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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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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그릇된 동기, 엄중한 경고 필요"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조씨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씨가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다행히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씨는 방화 후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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