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수수료 생각한다면 현지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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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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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화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처에서는 "현지 통화와 원화 중 무엇으로 결제하겠냐" 묻곤 하는데 원화 결제를 요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서비스 업체가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면서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위해 무료서비스인 줄 알고 원화 결제를 요구했다가 바가지를 쓰게 되기 십상이다. 수수료는 많게는 원화 결제시 8%까지 붙이는 곳도 있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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