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신제윤 "기회 창출·수익성 보완에 중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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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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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등학생이 창업 시 3억원까지 지원하며 금융권의 중복적인 문서요구 관행도 사라진다.

또한 금융 계열사 간 복합점포 운영이 활성화되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도 등록제로 단순화된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증권사 사업모델 차별화, 퇴출기준 강화 등의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방안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하 신): 증권사 차별화 전략은 증권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다른 인센티브나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NCR 전반을 개선하고 인가 단위를 기존 48개에서 13개 그룹으로 나눠 한 가지만 인가 받으면 나머지도 등록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특성에 맞게 이용하면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빅뱅(Big Bang)적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신: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증권, 제2금융권 간 분리다.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문제 등이 있어 (규제개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처럼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여건과 현실에 따라 빅뱅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금융사들이 당장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전통적 방식에 의한 순이자마진(NIM)이나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영업으로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에 자산이 쌓이고 있고 자산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 확대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의 규제가 풀어졌다고 생각한다.

▶예금이나 대출 등 수수료에 대한 가격통제 등에 대한 방안은?
신: 가격통제는 수익성 부분도 있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어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자평은?
신: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매년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더라도 규제를 정비해서 발표하고, 다음해까지 모니터링 및 관리받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20점은 앞으로 어떤 규제를 효율적으로, 잘 실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그동안 계열사 간 공동점포를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승범 사무처장(이하 고):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다. JP모건이나 미즈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 점포가 구분돼 있어 2개 지점 역할을 했었다. 사무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불편했다. 점포를 통합해도 된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시 겸업주의(유니버설 뱅킹)를 해외에만 적용한 이유는?
고: 해외에 진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에까지 국내법을 적용해서 영업기회를 날릴 필요가 없다.

해외 현지법인은 해외법을 적용하고 지침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왔는데 국내법 적용을 폐지한다. 해외 지점의 경우 국내법과 해외법을 동시에 적용해왔으나 영업규제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외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로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다. 국내에서는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가입자격 등은 어떻게 되나?
고: 세제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가입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도 내년도 세재개편안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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