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매도' 제동 건 금융당국…규율체계 마련 나서

  • TF 구성해 회의 착수…내달 가상자산 대여 지침 마련

  •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등 논의…"법제화 신속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가상자산 공매도’로서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제동을 걸어 규율체계를 마련한 뒤 법제화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코픽스), 금융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주요국이나 주식시장 등 유사 시장을 살피고,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율체계는 이용자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공매도 구조의 서비스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레버리지 허용 여부 외에도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위험고지 △공시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특히 심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르면 내달 중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달 초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공매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현행 법·제도상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고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을 소집해 서비스 관련 계획을 들었다. 이후 업비트는 28일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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