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풀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8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최대 27만 원으로 묶여 있는 휴대전화 구매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인상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1월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를 27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한도를 넘어선 경우 해당 이통사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내린다.

그동안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가격이 최근 3~4년 사이에 50만~60만 원대에서 두 배에 가까운 90만 원대까지 오른 점을 들어 보조금 한도 조정을 주장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한도가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을 상향키로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 조정과는 별도로 공시 문제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공시 방식도 함께 결정되는데 이통사는 ‘분리 공시’를, 제조사는 ‘총액 공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적용받는 보조금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함께 포함된다. 이에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