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던 50대 여성, 의식 잃고 쓰러진 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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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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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망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봉침을 맞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6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가정집에서 B(60·여) 씨에게 봉침을 맞던 A(57·여) 씨가 갑자기 구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이날 손가락에 봉침을 맞았고, 벌의 독성에 의한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라틱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7일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며, B씨를 통해 추가 조사를 한 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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