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법정 출석…가정사는 부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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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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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채동욱 내연녀'가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정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동욱 내연녀로 알려진 A(55)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가정부 B(62)씨를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공갈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가정부 B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아무 채무도 없었다.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이번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8월 7일과 9월 1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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