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남발 재판 부담 줄인다"…'상고법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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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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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무분별한 상고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이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원조직법, 법관정원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고심 법원이 설치되면 전국적인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론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상고심법원은 그 외의 사건들을 심리하는 3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다한 상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과다한 3심 재판으로 인한 대법관 1인당 업무량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자문위는 법조윤리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법정 언행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재판 모니터링 강화 △전관예우 우려에 대한 법관들의 주의 환기 및 법조윤리협의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위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자문위는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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