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상대 70억대 분양사기' 아르누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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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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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미국 교민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와 전무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발을 추진하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씨떼를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분양을 계속했으며 중도금과 계약금을 신탁계좌에 집어넣는 대신 현지 부동산 매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회사 최모 회장과 짜고 회삿돈 17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개인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돼 최 회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로스앤젤레스에 레지던스를 신축하기 위해 2008년 현지법인 아르몽드를 설립하고 15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아르누보씨티 등 관계사들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서고 강남 레지던스 개발이익금을 담보로 내준 데 대해 150억원의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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