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잔디 입찰에 무더기 '짬짜미'…코오롱글로텍·효성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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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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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글로텍·앙투카·삼성포리머건설·베스트필드코리아·효성 등 28곳 무더기 짬짜미

  • 시정 처분 받은 28개 사업자 중 17개사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 부과…고발 5곳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공공입찰에서 짬짜미해 온 코오롱글로텍·삼성포리머건설·효성 등 총 28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지방자치단체(209개) 의뢰와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255건)에 담합한 28개 사업자를 시정하고 이 중 17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 위반 정도가 큰 5개사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과징금 처분 대상은 코오롱글로텍 12억8300만원·앙투카 13억7600만원·삼성포리머건설 8억6500만원·베스트필드코리아 8억8200만원·효성 4억8900만원·삼화페인트공업 5억1900만원·대건씨앤엘 4억2500만원·스포캐믹 2억8400만원·강남화성 3억2400만원·베노 2억7400만원·정영씨엠 1억9300만원·대종 1억2600만원·성웅 1억800만원·필드테크 6300만원·효성월드그린 4500만원·필드터프승목 7100만원·케이씨씨 4100만원 등이다.

검찰고발 대상은 코오롱글로텍·앙투카·삼성포리머건설·베스트필드코리아·효성 등 5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중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 담합을 의심, 사건을 의뢰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28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255개 입찰 건) 제안서 수령이나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한 사전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텍·앙투카·삼성포리머건설·베스트필드코리아·효성 등 상위 5개사가 중심으로 담합을 주도했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이 약 2년6개월 동안 입찰한 낙찰률을 보면 평균 약 95%로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보다 약 65%를 크게 상회했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 협조대가로 건당 최대 9000만원(최소 190만원)까지의 금전거래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실제 공정위 현장조사인 2011년 9월 이후 담합구조가 와해돼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약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별 법 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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