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시는 상반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 부서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후속조치로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기존에 등록된 규제 279건 및 미등록 규제 25건 등 총 345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조례·규칙 66건은 하반기 중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41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태수 부시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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