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 속도계 바늘 고장 BMW "신차 교환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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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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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차량 속도계 바늘 고장은 신차 교환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차량 속도계 바늘이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작은 하자'를 이유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모(45·여)씨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자 코오롱 측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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