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퇴직공무원 불·편법 재취업 근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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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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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 지난해 퇴임한 고위 법관 B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직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위임장은 다른 변호사 이름을 적어 넣는 식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일을 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A 회계법인은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세무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법인을 편법으로 설립, 세무공무원을 채용해 관청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 D씨는 사기업의 로비스트로 일하며 월급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받아 챙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공직사회에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지만 법안 강화만으로 민관 유착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공직사회에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지만 법안 강화만으로 민관 유착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퇴직공무원의 업무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 판·검사 퇴직 후 마지막 임지의 사건 수임 금지 등의 제도가 있지만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박탈, 부당이득의 완전한 환수, 채용한 기업도 엄벌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망국적 관피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정부와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위 법관 출신들은 위의 사례처럼 편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법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고 관료 출신 로비스트 수요처인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관피아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없이 법무법인(변호사)과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엔 징벌적벌금을 물리고, 편법 취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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