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전월세 과세 시대 임차인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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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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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말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정부에서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우선 임차인은 정부에서 기존 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월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전세가 아닌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원한도) 혜택을 누리면 된다.

정부에서 월세 임차인을 위해 직접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 월세의 10%를 지원해주는 것과 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임차인은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매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단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자칫 전세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안정적인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월세 세액공제가 좋기는 하지만 전세가 월세보다 지출이 적은 것은 당연해서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너무 맹신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나 내집마련을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월세 과세 중 임차인에게 주는 정부의 혜택은 월세부담이 많은 사람들의 월세비용 경감이다. 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정확한 전월세 손익계산 없이 애꿎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낭패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가급적 빨리 내집마련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 월세나 전세를 불문하고 2년, 혹은 빠르면 1년이나 그 이전이라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평균 4인 가족 기준 이사비용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등을 포함해 1회 이사 시 수백만원이라는 자료도 많다. 자산규모와 형편에 맞는 내집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면 전월세의 여러 고통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가급적 내집마련을 통해 주거안정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편이 전월세과세 시대에 임차인 입장에서 연 몇십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고민하는 편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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