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6·4지방선거 분위기 편승 민생안정 침해 강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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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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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특사경, 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 등 5개 분야

  • 오는 6월 말까지...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1명 입건

아주경제 울산 김태형 기자 = 울산시특별사법경찰은 6.4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생안정 침해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 등 5개 분야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분야별 주요 수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대형 뷔페, 대형 음식점, 배달전문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한다.

환경 분야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 처리,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등 환경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원산지 거짓 및 혼돈 표시사항을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

공중위생 분야는 피부미용업 불법 의료행위 단속, 목욕장업,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단속 등 공중위생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 분야는 PC방,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 행위 단속과 성매매전단지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단속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저해요인 제거활동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2013년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한 후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민생안정 침해 범죄를 일으킨 사업주 등 111명을 적발 입건하고,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구.군에 통보했다.

적발된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가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표시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등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폐수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 등 환경 분야 34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유통업체 등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돈 표시한 원산지표시 분야 19건 등이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업 미신고와 불법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분야 9건, PC방,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에 시, 구.군 특별사법경찰 100명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울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특별사법경찰 체포.호신술 교육,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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