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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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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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지속적 감소 등 주차질서 확립 한 몫

아주경제 울산 김태형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는 시스템이 시내 주요 간선 도로변 주정차 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까지 운영한 결과 간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밝혔다.

운영 결과를 보면, 최초 시행(2012. 9월)한 127번과 401번 노선(중앙로, 삼산로, 대학로, 문수로, 명륜로 등)의 경우 시범 운영(2012년 8월) 기간에 1일 평균 137건에서 본격운행을 시작한 2012년(9월 ~ 12월)에는 43건, 2013년(1월 ~ 12월)에는 29건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에도 19건으로 나타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간선도로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시행 전(2012년 7월) 최고 26.9㎞에서 2014년 1분기 35.9㎞로 9㎞(33.5%) 개선됐고, 최고 5㎞ 이상 개선된 구간도 14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12월 확대 구축한 216번과 402번(삼호로, 태화로, 수암로, 호계로, 번영로 등)을 운영한 결과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범운영(2013년 11월) 시 일평균 275건에서 2014년 1분기 78건으로 71.6%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간선도로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주요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원활한 차량 흐름,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 등에 상당 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부착하여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하여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노선은 교통량 및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노선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127번과 401번 노선에 대해 각각 3대로 시범 운영됐다.

2013년도에는 216번과 402번 노선 각각 4대와 401번 노선 1대 등 현재 총 4개 노선 15대 시내버스에 단속 시스템을 장착, 확대 운영 중이다.

운행 노선은 ▲127번(태화강역~현대백화점~신정시장~중구청~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꽃바위) ▲401번(율리~울산대학교~신복로터리~울주군청~공업탑~태화강역~효문사거리~현대중공업~꽃바위) ▲216번(농소공영차고지~울산공항~북구청~중구청~학성공원~신중앙시장~성남동~공업탑~수암시장~야음시장~변전소) ▲402번(율리~울산대~삼호중~동강병원~구역전시장~병영사거리~북구청~화봉중~울산공항~호계~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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