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경 ‘사용료’ 따지다 크레인 12시간 늦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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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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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해양경찰철이 크레인 사용료 부담을 놓고 선사 쪽에 크레인 요청을 떠넘기면서 출동이 지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크레인 요청은 청해진해운에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선사 명의로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에서 빨리 크레인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보험처리 분야이고 섣불리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청을 못해줬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인양을 담당하는 업체(구난업체)를 선정, 이 업체가 크레인 회사를 섭외해 요청하고 비용을 보험처리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

600t급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거제조선소를 떠났으며 대우조선해양(3600t급)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2000t급 설악호 등 3대의 크레인이 전남 진도에 모두 도착하게 되는 예상시간은 18일 오후 3시다. 사고는 16일 오전 8시 52분께 발생했다.

18일 오전 현재 구조자는 179명, 실종자는 271명, 사망자는 25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18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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