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불가 정책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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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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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오는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련, 음식물 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강력 유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일부 음식물 사업자와 시민들이 울산지역도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 단호한 정책 방향의 의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배수설비는 옥내배관 최소 구배 1/50 이상 확보되고 하수관로는 적정 관경(전구간 최소 200㎜), 적정 유속(최소 유속 0.6㎧)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울산시의 경우 SBK음식물자원화시설(180톤/1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100톤/1일)가 1일 27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환경부의 허용조건에 배치된다.

음식물 분쇄기가 허용될 경우 이같은 시설이 무용지물 된다.

또한 울산지역 하수관 옥내배관은 100㎜ 이하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하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하수가 시가지 내 넘쳐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시설의 유지관리는 주요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주변 하수도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하수도법 개정안은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범위(지역), 사용기준・절차, 불법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불법위법 판매・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방 음식물을 전량 갈아서 하수관으로 바로 버릴 수 있는 분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한 지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허용 논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 등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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