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의 관세인' 서울세관 김동민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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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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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매출채권 압류조치로 체납 정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일 체납자의 외상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기여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동민(40세,남)씨를 '2월의 관세인'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주요 매입처를 분석해 체납자가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확인하고 압류조치해 체납액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2월의 관세인및 유공자들이 백운찬 관세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구선욱, 신동석, 백운찬 관세청장, 김동민, 이재문)


일반행정분야는 생산단가 사후정산금과 기술지원비 및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142억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신동석(41세, 남)씨, 통관분야는 정밀 신변검색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자의 신발 깔창 밑에 은닉한 금괴 2kg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이재문(56세, 남)씨, 조사감시분야는 인천항에 반입된 오토바이 배터리 속에 은닉한 가짜 명품시계 1200여점을 적발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구선욱(36세, 남)씨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포상자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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