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단속 3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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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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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 이하 인천농관원)는 설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명절 성수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으로 표시한 23개 업소 등 모두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투입되어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관내 중대형마트·전통시장을 집중 단속하였다.

같은 기간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해 양곡표시제 위반 업소 1개소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2곳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단속 품목은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8건, 닭고기 3건, 한과 떡류, 곶감,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12건이 적발되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농관원 이계준 소장은“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며 “농산물원산지표시 및 농업경영체등록,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조사 등 농관원 업무관련 문의가 있거나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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