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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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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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당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일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1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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