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씨에게 명단을 받은 후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부동산업자 김모씨(46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개발공사 간부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경북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받은 명단을 김씨에게 제공했다.
간부 김씨는 지난 3월경 그 대가로 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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