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임금 판결, 당장 투자위축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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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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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당장 투자위축과 수출 위축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날 오후 전경련 신축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브핑에서 이번 판결이 한경연이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전망도 수정할 수 있는 영향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실장은 “경제성장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인데, 투자는 단기간에 위축되고 수출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고용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소정 근로(미리 약속한 근로로 1임금산정기를 기준으로 결정)의 대가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금구조에서의 오랜 관행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1임금산정기간내를 전제로 하는 소정근로 여부의 파악 없이 오히려 1임금산정기간과 관계없이 정기성의 의미에 더 큰 중점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한 통상임금 범위는 ‘1임금 산정기’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것이 오랜 노사간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이번 판결로 대두될 가장 큰 문제는 투자위축, 고용위축 이외에도 근로자간 양극화 심화, 노사간 분쟁 증가 등이다”라며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위축, 신규채용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투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장내 자동화,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진출을 검토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급증한 노동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기 진출한 업체들도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변 실장은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은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조는 대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근거로 신의칙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럴 경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과 상반된 판례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 예상되며,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등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실장은 “이번 판결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훼손을 막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노동력 사용이 점차 어려운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이 노동비용 증대로 연결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체계로의 전환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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