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대공원 과도한 보안서약서 요구 부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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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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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대공원 화초관리 담당자의 기물누설은 이적행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 공무직(무기계약직) 신규 임용자가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이 업무 성격에 맞지 않으면서 근무 환경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7일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대공원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 6월 공무직 신규 임용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강요하고,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등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보호관 조사 결과, 서울대공원은 수목초화류관리 등 현장근무 공무직 신규임용자 전원에게 기밀에 대한 아무런 구분없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공무직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관련 규정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호관은 밝혔다.

서울대공원 내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가 된 곳은 조경과 소속 공무직 36명(여자 10명·남자 26명)과 기간제근로자 26명이 임시대기실이나 샤워시설로 이용 중인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다.

보호관은 이들 시설이 임시 가설물인데다 이마저도 시설이 낡아 안전위험에 노출, 처우에 있어 평등권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승현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의 열악한 공무직 근무환경이 합리적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안서약서 작성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직무에 맞지 않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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