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내달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공동주택은 그간 세대별 정액제(900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일반 주택과 같이 반드시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대상은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정액제(900원)납부세대가 해당되며, 안양에서는 12만6천여세대에 이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담당과 입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4만3천장에 이르는 안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고 있다.

종량제봉투는 1.5ℓ(50원), 2.5ℓ(80원), 5ℓ(150원), 10ℓ(3백원), 20ℓ(550원) 등 5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묶음표시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물질이 포함돼 있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여 있는 경우 또는 배출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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