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부산서부경찰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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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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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부산대병원과 부산서부경찰서가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2일 서부경찰서 대회의실에서는 부산대병원과 부산서부경찰서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적극 동참하는 한편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에도 서명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솔선해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참여를 위해서는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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