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살해하고 음주운전하던 40대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부인을 살해한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40대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4일 이모씨(45)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새벽4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인 김모씨(41·여)와 돈문제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숨진 부인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실은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남측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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