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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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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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12세 이하 세 자녀이상 둔 7급 이하 공무원…승진 우대?복지 포인트 지급 등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할 때 우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이상을 두거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고 승진 시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시청어린이집 우선입소, 공무원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미미하게 주어졌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키 위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우대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만12세 이하 세 자녀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부공무원은 혜택이 중복될 경우 1인 1회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승진 할 때는 1~1.5배수 내의 승진우대, 모범공무원 우선선발, 각종 시험감독 및 성수기 직원휴양시설 이용 20%이내 우선배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 포인트(300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실‧국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향평정을 금지하며, 특히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희망보직제 운영, 출‧퇴근시간을 1~2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공무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전에 사전예고 신청을 받아 휴직인원을 고려한 추가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장원 시 총무과장은“이번 공무원 우대계획은 출산‧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했다.”며“앞으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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