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민간출자사 29곳에 대상으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7곳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 기준으로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가운데 30.5%만 찬성한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위약금 조항·이사회 안건 보통결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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