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A(33)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이 문자를 확인할 경우 유료 모바일컨텐츠에 접속하게 돼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된다. A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 문자'로 생긴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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