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B(53)씨 등 68명을 입건했다.
A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챙겼다.
또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B씨 등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작은 질병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 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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