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조모(49·여)씨, 배임수재 혐의로 전(前) 주택관리공단 직원 김모(44)씨와 송모(38·여)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구당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 23명과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탄, 오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25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당시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김씨와 송씨에게 불법전매 알선을 묵인하는 대가로 3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같은 회사 직원인 공모(44)씨의 소개를 받고 조씨 외 다른 중개업자들에게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알선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임차인부터 알선업자를 거쳐 이를 관리·감독할 주택관리공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비리사슬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 수십 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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