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30분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고무줄 새총으로 지름 0.7cm의 쇠구슬 4개를 발사, 100m 가량 떨어진 B(45)씨의 집 발코니 유리창 2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날 쇠구슬이 세워둔 표적을 빗나가면서 B씨의 집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새총 2개와 쇠구슬 75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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