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렌트카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제 차를 빌리지도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나, 대여기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총 40회 동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각 보험사 간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렌트카 이용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헛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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