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2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돼 있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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