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IB·PB업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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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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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자본시장의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 운용, 매매·중개업무의 수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 통합운영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투자은행 업무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주요 내용을 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 업무 간 분리 운영으로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Pre-IPO), M&A 등 투자은행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에 제약을 받아왔다.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 운용, 매매·중개업무가 허용돼 비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Block Deal) 업무,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배정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업무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는 SPAC과 비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게 된다.

다만 프로젝트금융(PF) 자문·주선(사업성 평가 등)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수주기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해 PF를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해 규제하게 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금융부서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는 이해 상충 우려가 커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PB 부서에 통합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신탁재산 수행 시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구분돼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대 국회 임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오는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18대 국회의 임기인 5월 말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은행(IB)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소(CCP) 설립 및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통과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대형 IB 전환을 위해 지난해 증자를 서둘렀던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사업계획이 표류되며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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