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 건물 2층(150㎡)에서 아이패드 57대를 갖추고 해외서버 등을 이용해 사행성게임을 내려받은 뒤 손님을 끌어모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고, 환전행위를 하는 등 일반 사행성게임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패드와 현금 9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단속 시 숨기거나 들고 도망치기가 쉬워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게임장이 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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