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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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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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늘어난다. 아울러 최초 3일의 출산휴가는 유급처리된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일을 계속할수도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에서 최대 5일까지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 최초 3일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그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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