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부과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우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이런 의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임원을 문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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