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신설·휴양림 예약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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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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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달라지는 산림정책…민북지역 개발땐 생태산지 전용신청의무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에는 임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임원진흥원이 만들어진다. 또 민통선 이북 산지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신청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방식은 주간단위 예약제로 바뀐다.

산림청은 2012년 정책목표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1월26일 신설되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임업진흥원은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과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일부 업무를 관장한다. 목제품 품질인증, 임업시험, 산림자원·입지조사, 임업진흥개발사업 등과 함께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진흥원이 임업기술 개발 성과를 산업에 적용하고 임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월5일부터 적용되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은 민북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북지역 산지에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먼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산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숲 사이에 자연 경관에 걸맞는 건축물 설치도 가능해진다.

웹사이트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잦았던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은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된다. 예약 가능시기도 6주 전부터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는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교육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다. 또 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그 자생지가 있는 곳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 피해방지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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