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김 전 행장이 처음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은 400억원대 부실대출과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실대출해 준 자금 중 상당액은 이 은행을 인수하려던 사람에게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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