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천시 유통발전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서울프라자시장과 제일쇼핑시장(면적 4,710.15㎡)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3,484,344㎡)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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