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레저세율 인하를 통해 건전한 레저 도모와 불법 사설경마 방지,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경륜·경정 등 타 사행산업 부가가치세와의 조세형평성과 사행산업의 부분별한 확산방지 취지에 부적합한 법률안으로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또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16까지 5년간 경기도는 매년 2천556억원의 세수가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천시는 재정보전금이 연간 약882억원에서 절반인 441억원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돼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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