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부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론스타는 은행법 규정에 따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외환은행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