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해 취약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12개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선별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취약성 평가가 도입되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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