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카페인 박카스 판매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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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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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44개 슈퍼 판매 싸고 약사회·복지부 티격태격
- 복지부 장관고시 강행-약사회 중앙약심서 논의
- “무수카페인, 중추에 영항 의약외품 전환 신중해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일반약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미 발표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특히 박카스, 까스명수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복지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21일 열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약심 2차 회의는 지난 15일 열린 첫 회의에 상정됐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도입 안건을 다시금 논의한다.

◆ 복지부 “전환 예정대로 추진”
중앙약심 위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44개 일반약을 슈퍼마켓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일반약의 안전성 검토를 마쳤고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거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약심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데는 의결이 필요치 않다. 중앙약심에 보고만 하면 장관 고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의결이 필요없는 보고 안건”이라며 "21일 열리는 중앙약심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신설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반약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확정된 44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장관 고시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올 하반기에는 박카스 등을 약국은 물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약사회 “‘박카스’ 슈퍼판매 저지”
약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궐기대회를 열고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합성 카페인인 ‘무수카페인’과 소화를 돕는 생약 ‘아선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카페인은 천연카페인보다 흡수율이 높아 카페인 중독성을 높이고 위산분비를 촉진시키며 아선약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회는 “박카스에 함유된 무수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환 반대 의사를 2차 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1200여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제품은 위궤양치료제,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일반약 전환은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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