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연행된 대학생 일부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12건의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조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연행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여대생 속옷 탈의’와 관련한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 .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경찰 요청으로 직권 조사할 관련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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