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타민 D·클로렐라’ 등 기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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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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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타민 D와 클로렐라 등에 대한 기능성을 추가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은 비타민 D의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 클로렐라의 면역기능 증진, 녹차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과다.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하고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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