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연구개발(R&D) 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장모(49)씨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전ㆍ현 연구원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